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5] 피고인은 2019. 3. 2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956]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서울 마포구 망원로2길 63에 있는 망원파출소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1차 23:24, 2차 23:29, 3차 23:34)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6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09: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구두수선집 운영자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F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H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행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안줘 미친 새끼야, 맘대로 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