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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1. 31. 18: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5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505 호실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재차 퇴거요구를 받자 위 G에게 “ 너 얼굴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분명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피해자 1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1, 피해자 1 아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2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