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8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0.9평 도로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E은 조합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 거기에 가압류도 5000걸려 있다던데 걔가 뭘 바라고 재개발 개지랄을 하는가 90억 보상받는다고 꿈을 꾸고 있는가 누구의 피눈물을 쥐어짜는가 ”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F에 대한 부분과 같이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C,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피해자 B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1.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