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충북 괴산군 C 임야 82㎡(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하여 흉 관 매설, 평탄작업, 골재 포설을 하는 등 산지 복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산림피해 위치도,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임야 대장, 임야도( 지적도), 산림 피해지 현지조사 사진, 불법 산림피해 사진, 위치도, 항공사진 및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할 관청의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로를 튼튼히 하여 홍수 때 배수로의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한 행위이고,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