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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6 2014가단40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6. 주식회사 한일피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오사꼬535형 중철온라인 제본기계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0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금융리스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0만 원은 다른 기계로 대물변제받았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8659호로 매매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1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2010.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12. 8.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2011. 4. 28. 원고에게 8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양세무서는 2013. 11. 28.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과 관련하여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및 단순자료처리로서 “매출누락 과세자료 경정고지 2010년 2기 소외 회사 매출 81,54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592,437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14. 1. 1. 부가가치세 10,338,870원을 확정 고지하였다. 라.

고양세무서는 2014. 1. 7. 원고에게 위 계약금과 관련하여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및 단순자료처리로서 “매출누락 과세자료 경정고지 2009년 2기 소외 회사 매출 45,45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468,546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14. 2. 10. 부가가치세 7,468,546원을 확정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