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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1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1997. 7. 21. 용인시 처인구 D 답 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은 2000. 10. 26. 사망하였다.

나. E의 처인 피고 C은 2014.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용인시 처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평택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였는바, 피고 B는 건설기계의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7. 2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8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7. 2.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97. 7. 2. J의 중개로 원고 외 3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5,000,000원은 1997. 7. 20., 잔금 10,000,000원은 1997. 8. 20. 각 지급하고, 잔금 지불 시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하며, 매수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인감을 발부하고, 지상물까지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97. 8. 4.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