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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여, 4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서 찌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지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2008.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D을 상대로 보복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D의 영업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