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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4.08 2015노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8월)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 측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