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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25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0:00 경 경기 연천군 연 천로 239에 있는 연 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87 세 )에게 “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