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25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0:00 경 경기 연천군 연 천로 239에 있는 연 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87 세 )에게 “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