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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29269 판결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15188 (2014.09.25)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요지

(원심 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사건

2014다2292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3나2015188 판결

판결선고

2015. 02.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2.12.선고 2013나201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