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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12973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C 지상 11층 건물 중 2층 172.0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이다.

원고는 2016. 4. 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5.부터 2018. 5. 10.까지(단,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2016. 5. 10.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B(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A(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임대차기간 : 2016년 4월 5일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단, 2016년 4월 5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임대차계약조항 제1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 ① “을”은 위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 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 날부터 임대 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보증금) ① 보증금은 금 칠천만원(70,000,000원)으로 한다.

임차인은 위 보증금 중 계약금 칠백만원(7,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보증금 육천삼백만원(63,000,000원)은 2016년 5월 10일 지급한다.

②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목적물의 인테리어시설 등의 공사시행 도중 임차 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및 기 타 금원은 임대인에게 몰취된다.

제15조 (특약사항)

1. 계약과 동시에 “갑”과 “을”은 관할법원에 건물명도 화해조서를 작성 제출하고, “을”은 제출한 건물명도 화해조정이 반드시 성립되도록 한다.

7. “을”의 영업장에서 요리로 인하여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