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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5 2019나11402

변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법상 지역D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무(간부직원)로 재직하면서 경제총괄 및 영농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소속 농가 등을 친환경 및 특수미(흑미 등) 작목반으로 구성하여 매입ㆍ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는데, 매년 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확 전 미리 소속 농가 등과 사이에 매입가격(매입가격은 매년 작목반, 원고 이사들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계약면적, 약정물량 등을 정하여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농가 등으로부터 수확물을 매입하여 판매해왔다.

원고는 2014년 소속 농가 등으로부터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을 초과하여 흑미 2,826톤을 미리 정한 매입가격에 따라 4,601,637,000원에 매수한 후, E영농조합법인에 그 판매를 의뢰하였는데, 흑미 풍년과 수입 잡곡 증가 등으로 인하여 흑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위 흑미가 4,098,422,000원에 판매되어 그 차액인 503,215,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17. 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당시 조합장 F, 전무 G, 상무 피고, 계장 H이 위와 같은 손실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 손실액에서 70% 가량 감액한 150,966,000원(조합장 F, 상무 피고: 각 52,838,000원, 전무 G: 30,193,000원, 계장 H: 15,097,000원으로 차등 적용)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후, 그 중 피고에 대하여는 회장 이상 표창 1회당 10%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