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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51521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