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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4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 2.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로부터 2개월 전인 2017. 11.경 지인 D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 E)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고객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의 홈페이지 내에 침대 프레임,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 계약서 고객명 란에 ‘D, 생일 란에 ’G‘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한 후, 2018. 1. 4.경 위 B건물 C호로 침대 프레임, 공기청정기 등 렌탈 물품이 배송되자, 담당 배송기사의 PDA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 2부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2부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의 서버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렌탈계약서 2부를 위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렌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F와 침대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및 공기청정기에 관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F에 렌탈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8. 1. 4.경 침대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및 공기청정기를 렌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