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914]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 매장 ‘D’를 운영하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대출하여 원금은 10. 12. 950만 원, 11. 12. 950만 원을 변제하고 한 달에 이자로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이미 대여한 금원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채무가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12.부터 60일간 매일 6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그 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채무가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19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대부업을 하면서 그 원금 회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