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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742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변조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대전 동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 안에서 D로부터 교부 받은 발행인 E, 발행일 2015. 8. 27., 지급기 일 2016. 7. 4.,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 행인 약속어음 F에 대하여 권한 없이 지급 기일 부분을 지운 뒤 ‘2016 년 11/29’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 14: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1,840만 원을 빌리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이 위조한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 증권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변조된 어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변조의 점),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