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14』 피고인은 2004. 3.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7. 9. 28.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200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못 갚으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으로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적법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적법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585』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세차 및 차량 광택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준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위 ‘G ’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
목돈을 벌어 차량 할부금을 내라. 내가 잘 알고 있는 I 라는 후배가 한국 전력 공사와 수의 계약을 맺어 전기공사 등 관급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고금리의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는 자산 전문가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