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정1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1:30 경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B 건물 C 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23 세) 이 찾아와 “ 집에 피아노가 있느냐,
너무 시끄럽다.
”라고 물어 “ 집에는 노인밖에 없어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
” 라며 피해자에게 알렸는데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문 앞에 서서 항의하자, " 지랄하네,
평소에 네 가 하는 짓이 더 시끄럽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