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등 소재 여러 동의 A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이라 하고, 각 동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 제 동’이라 한다)의 입점자 내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온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D동 E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의 시행자였던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1.경부터 위탁관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G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위 회사가 이 사건 각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상가 D동의 구분소유 관계는 아래 표와 같고,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H, I(H의 배우자)를 제외한 이 사건 상가 D동의 구분소유자인 J, K, L, M는 그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오고 있다.
순번 호수 소유자 전유부분 면적(㎡) 소유권 취득일 1 1층 N호 J 36.3800 2012. 10. 17. 2 1층 O호 K 38.4853 2010. 11. 16. 3 1층 P호 L 42.4410 2015. 07. 07. 4 1층 Q호 M 43.5375 2018. 03. 19. 5 2층 R호 I 117.8480 2015. 01. 13. 6 2층 S호 I 99.4350 2014. 11. 28. 7 3층 T호 H, I 117.8480 2015. 03. 03. 8 3층 U호 I 99.4350 2014. 12. 24. 9 4층 V호 주식회사 B 84.2800 2016. 01. 12. 10 4층 W호 I 99.4350 2014. 12. 09. 합계 779.1248
라. 피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X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Y, 이하 ‘Y’라고 한다)는 2014. 10. 13.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5. 1.경부터 원고의 관리비 지급 청구에 불응하여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Y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