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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3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경남 산청군 C 일원에서 하는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2. 5. 30.경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512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트리트공사를 ‘부가세 5%를 제하고 현장관리비 등은 직불처리하는 조건’으로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E-B),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