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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7.경 청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물품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F의 ‘서울 재즈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티켓 3장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재즈페스티벌 입장권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 사진 파일을 복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 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위 입장권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