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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0:57경 대구 북구 B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아내가 칼을 들고 집을 나갔다"라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인근을 수색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씹할놈아 왜 빨리 안찾아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D을 밀치고, D의 우측 어깨 위에 부착된 견장을 뜯고, 이를 만류하면서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는 경위 E에게 "병신같은 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112 민원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