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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근처의 주차장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중앙지하차도를 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초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도로에는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향해 그대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를 전복시키고, 전복된 택시가 중앙지하차도 우측에 설치된 석재 기둥을 들이받아 쓰러지도록 하여 때마침 중앙지하차도 우측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G8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위 석재 기둥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