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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7나111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친 L 소유인, 아산시 D 지상 건물의 1층 제101호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I 소유인 아산시 F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6만 원에 임차하여 자동차용품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위 두 점포는 C병원 앞 도로 건너편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와 H(이 사건 점포에서 얼마간 떨어진 건물에서 M약국을 운영함)이 서로의 영업장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1. 3. 1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I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1. 3. 28.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도 H과 M약국이 있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이 들어오면 원고 점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을 염려하여 2011. 3. 15.경 I에게 H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I과 M약국 H과의 임대차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원고가 책임지고, I이 H에게 부담하는 위약금 중 2,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위 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1. 3. 17. I에게 위 2,000만 원을 재차 송금하였다.

I은 H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H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도 H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가 H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000만 원을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