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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4189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1. 가.

의 1 항 7행 “납품기한 : 2014. 12. 20.”을"납품기한 : 2014. 12. 20. 계약 체결 당시에는 2014. 11. 3.이었다가 후에 2014. 12. 20.로 변경되었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1. 나.

의 2 항 4행"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를"이하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1. 다.

의 2)항 6행 “보험금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를 “보험 2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은 2016. 4. 28.부터 2016. 5. 2.까지 보수업체를 통하여 ‘K의 기계설비 부분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점검 및 교체’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무렵 보수업체 측에 22,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1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7,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6면 1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과 선의성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