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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에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동의 대학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페이스 북 “ 동덕 여대 대신 전해 드립니다

” 페이지에 올라온 동덕 여대 학생의 불륜을 비난하는 게시 물의 댓 글 란에 피해자 D이 실명으로 ‘ 한 학생이 잘못한 것 때문에 모든 재학생들이 비난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는 취지로 쓴 댓 글 아래에, “ 동덕 여대 C 전공하시는 D 씨 결론은 동덕 여대 학생이 불륜을 저지른 거 임 ㅇ ㅋ ㅋ일반화는 무슨 ㅋㅋ 개인 운운 어쩌고 지랄하네

”, “ 자문자답하네

수고 해 라 병 1 신녀나 가만있으면 평 타라도 간다 ㅋ 그 창~ 년이라 같은 대학교 다녀서 그런가

ㅋ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댓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