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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263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1,224,286원과 그 중 47,466,865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대출금 채무의 발생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는 2009. 6. 5.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금액 :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 2010. 6. 5. (이후 2012. 12. 5.까지로 연장) 대출이자율 : 연 14% 지연손해금 비율 : 연 26%

나. 피고 B은 2009. 6. 5.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A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포괄근보증 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3. 27.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015. 4.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액은 대출원금 47,466,865원, 미수 이자 8,668,908원, 미수 지연손해금 25,088,51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3,230,000원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2011. 8. 3. 4,500,000원 ② 2011. 9. 27. 4,380,000원 ③ 2011. 11. 14. 4,350,000원

나.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경영하던 C요양병원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돈이 계좌이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위 13,230,000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D에 대한 2010. 11. 3.자 대출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