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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9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C( 남, 22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취식한 다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지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포장마차의 탁자를 내리치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D( 여, 24세 )에게 뽀뽀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16:20 경 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남, 47세) 이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권유하자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공무집행 방해 관련 처벌 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