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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9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들어와 “당신들 이름 뭐야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끝까지 가보자! 우리 아빠 병원하고 있다. 씨발 내가 변호사 부른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23:10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수갑 안 풀어 풀라고! 당신이 나를 감금해 풀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발을 휘둘러 신고 있던 신발로 D의 머리를 맞추고,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