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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13:18 무렵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D 앞 교차로에서 유턴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통고서(사본), 서서울호수공원앞(신월3동)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턴신호(화살표 표시)를 보고 유턴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속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