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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0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8.경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 소유 부지 내 보도블록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각 토지가 담장 없이 바닥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상태로 인접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공사 중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토지 경계 부근까지 지반굴착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토사 유실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보도블록 손상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