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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노1438

농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물건 적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