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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2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3 원심판결 :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한 이유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인 덤프트럭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