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관련) (1) 절도교사의 점 피고인은 당시 A에게 자신의 범행 전력을 자랑삼아 얘기한 것일 뿐 절도범행을 교사하지는 않았다.
(2)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A에게 절취한 휴대전화 대가로 4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5 항소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2014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였는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각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 (1) 절도교사의 점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ㆍ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된다.
또한,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