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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8.선고 2016구합7809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사건

2016구합78097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공무원보수표 '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1] 공무원보수표 '7월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6.7.26.부터, '8월 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9월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6. 9. 24.부터 각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 별법'이라 한다)이 2014. 11. 19.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다. 특별법 제3조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정하였다.

나. 위원회 구성을 위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희생자 가족대표회의는 2014. 11. 27. 위원 2명을 선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 11. 28. 위원 2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은 2014. 12. 9. 위원 2명을 지명하고, 국회는 2014. 12. 29. 위원 10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통지하였다. 대통령은 2015. 2. 17. 위 17명의 위원을 임기를 '2015. 1. 1.~2015. 12. 31.'로 하여 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정부인사발령통지하고, 2015. 3. 5. 상임위원들에 대해, 2015. 3. 9.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각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위원회는 2015. 3. 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위원회의 조직 등(특별법 제15조 참조)을 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은

2015. 5. 11.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위원회는 2015. 5, 27. 직원 채용을 공고하여 2015. 7. 27. 선발된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위원회 예산은 2015. 8. 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7. 27.경 위원회에 [별지1] 공무원보수표 기재 각 직급으로 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특별법 제19조 제2항 참조)으로서, 위원회 산하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등에 소속되어, 특별법 제5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위원회는 2015. 6. 4.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 1. 1.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6. 6. 30.까지라고 주장하면서 2016. 7. 1.부터의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2016. 7. 1.부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고,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위원회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가 구비된 2015. 8. 4. 이므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 8. 4.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특별법 제19조 제2항)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6. 9. 30.까지(그 전에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일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9월 각 봉급(기본급) 합계액인 [별지1] 공무원보수표 '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특별법 부칙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 1.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시행 이후에 위원이 임명되었더라도 위원의 임기는 2015. 1. 1.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2015. 1. 1.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6. 6. 30.까지이다. 원고들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2016. 6. 30. 이후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 7~9월 각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4. 판단

특별법 제19조 제2항은 원고들과 같은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6개월 이내 연장 가능)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위원회의 필수적 기관으로 소위원회(특별법 제16조), 사무처(특별법 제18조) 등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하며(특별법 제6조 제3항), 120명 이내의 직원을 두도록(특별법 제15조 제1항,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위 각 사항들이 구성되어야 비로소 위원회의 구성이 마쳐졌다고 할 수 있는 점,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 1.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피고의 주장처럼 2015. 1. 1.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원회의 인적·물적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점으로 주장하는 2016. 6. 30. 이후에도 조사업무, 3차 청문회(2016. 9. 1.~2.) 준비, 출장 등 위원회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 9. 30.경까지(그 전에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6. 9, 30.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2015. 8. 4.로부터 1년 6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원고들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인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그 전에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일까지)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9월 각 봉급(기본급) 합계액인 [별지1] 공무원보수표 '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1] 공무원보수표 '7월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30]에서 정한 보수지급일(25일)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8월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그 보수지급일(25일)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9월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그 보수지급일(2016. 9. 24. 및 25. 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3일)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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