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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875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4,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은 AE에게, 원고 G는 AF, AG에게 이 사건 특별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의 승낙을 받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ㆍ채무도 이전받게 되므로(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특별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도 위 양도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E는 2017. 3. 원고 D에게, AF, AG는 2017. 3. 원고 G에게 이 사건 특별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구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분양대금에 포함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들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6. 12.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