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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6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배관난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과거 개인 명의로 난방시공업 건설등록을 하였다가 2013. 5. 22.경 말소된 사실이 있었는바, 대규모 아파트 청소업체 입찰자격이 없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은 기존 개인 등록증 형식을 이용하여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겨울 무렵 서울 노원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란의 ‘업종’란에 ‘난방시공업 제1종’, ‘등록번호란’에 ‘F’, ‘법인명(단체명)’란에 ‘주식회사 C’, ‘대표자’란에 ‘A’, ‘주된 영업소소재지’란에 ‘D’, ‘(법인)등록번호’란에 ‘G’, ‘국적 또는 국가명’란에 ‘대한민국’, ‘등록일’란에 ‘2007년 5월 28일’,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 ‘2007년 6월 18일, 노원구청장’ 이라고 기재하고, 노원구청장 직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을 이용하여, (1) 2014. 6. 12.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I아파트 보일러 세관 업체 선정에 입찰 신청하면서 신청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업등록증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