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 약 18년 전부터 알게 되어 약 10년 전부터 연인관계가 되었고, F는 2013.경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면서부터 피고와 동거를 하였다.
나. 피고는 F의 G조합 통장에서 2017. 5. 23. 150,000,000원, 2017. 7. 24. 120,000,000원, H조합 통장에서 2017. 5. 23. 100,0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다. F는 2017.경 피고가 위 3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30.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F는 2017. 12. 18.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F는 2013.경부터 피고와 동거를 하였는데, 그 즈음 F가 폐암진단을 받으면서 피고가 F의 건축업을 도와주었다. 피고는 F의 일을 도와주면서 F의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의 통장에서 총 37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는 F의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F의 상속인인 처 원고 A에게 123,333,333원,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8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날인 2017.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F의 통장에서 총 37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F의 허락 없이 F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