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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140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3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경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①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을 순차로 연결한 나무계단, ② 별지 1도면 표시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샌드위치패널, ③ 별지 1도면 표시 ㄹ, ㅁ, ㅂ,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조적담장, ④ 별지 1도면 표시 ㅌ, ㅍ의 점을 연결한 스테인레스 난간, ⑤ 별지2 참고도 표시 6, 7, 8, 9, 10,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하출입구 1.4㎡(이하 ‘이 사건 지하출입구’라 한다), ⑥ 별지2 참고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건물 0.9㎡를 설치함으로써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3, ㅋ, ㅇ, 4,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9.6㎡(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아래와 같이 확정된 판결 중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2012가단311186),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한 상태였으나 피고는 지난 21여 년간은 원고 측 건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