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03197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