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4고정10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E” 전자회로를 연구개발하는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2월경 퇴사한 후, 2011. 6. 17.경 대구 달성군 F건물 303호에 전자기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약 2년간 전기충전식 찜질용 안대를 개발, 판매하고, “E”를 개발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5년경부터 정부의 지원금 일부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1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설계 및 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E”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전자회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직무상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 자로서, 재직 과정에서 취득한 도면, 회로도 등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PCB프로그램 파일 26개, 회로도면 16개, 전기도면 파일 15개, 기술자료 파일 26개 등 총 83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후,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후, 자신의 회사에서 “E”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시제품 제작에 위 파일을 이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