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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8 2012노6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B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임신과 낙태와 관하여 한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일에 한 다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모순된 판단을 하였고, B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C의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장시간에 걸친 강압과 회유를 받은 위 피고인이 심신이 지친 나머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허위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A이 2012. 3. 14.자 기자회견에서 위 피고인의 임신과 낙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공표한 바가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은 A이 위 기자회견에서 B의 임신과 낙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장에 기재하거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보충하여 진술한 적이 없으며, 설령 위 피고인이 임신과 낙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사안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