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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4고정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장지동 308-4에 있는 신성샷시 기숙사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문형리 6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