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4고정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장지동 308-4에 있는 신성샷시 기숙사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문형리 6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