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31.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여)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마당에 설치된 개장 안에 있는 개를 훔칠 목적으로 마당까지 걸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마당에 설치된 개장 안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려 견을 1 톤 화물차량 (E) 적재함에 싣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