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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7 2017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인천 공항에서 캐나다 벤쿠버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캐나다로 비행을 가는데 계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왔다, 계돈 6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76,987,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사람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급여도 대출기관에 의해 압류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초등생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인간 적인 교감을 얻은 뒤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형사 사건화되기 전에는 피해 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