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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3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9:04경 특수절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어 B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내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유치인 보호 경찰관인 경위 C(여, 51세)를 보고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형사처벌 후 강제 출국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지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