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항공조종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매해 100% 취업이 가능하고 관련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본교 조종학과는 예전 비행교육원부터 시작하여 대략 10년 정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30명 내지 4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며 대략 60% 학생들이 항공사 파일럿으로 바로 취업하였고, 30%가 비행교관, 10%가 군 조종 장교 입대 등 매년 이와 같은 비율로 졸업 후 진로가 결정됩니다”라는 이메일을 전송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 운영의 ‘H학교’ 입학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언급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피해자가 입학하기 전 제공받은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항공조종학과’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학교는 ‘항공조종학과’를 정식 인가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학교에서 항공조종학과를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이 때문에 항공조종학과를 운영한 역사가 10년에 이를 수 없음은 물론 위 학과를 졸업한 재학생들의 취업률도 논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웨스트 항공과 현장실습장소 지원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던 상태여서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실제 입학생들은 이웨스트 항공의 비행장에서 실기교육을 받았다”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학교가 아닌 이웨스트 항공에서 현장실습하고 실기교육을 받는 정도까지 예상ㆍ용인하면서까지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학교가 아닌 이웨스트 항공에서 조종교육을 받으면 10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