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093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7,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4. 17.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코란도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홍도택시(주) 소유 C 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 A는 2015. 7. 24. 0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가람신라아파트 사거리의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부림주민센터 방향에서 부림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교차로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때마침 피고차량의 운전자 D도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 건너편 반대차선 1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충돌하였고, 피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6. 9. 22.까지 치료비 20,418,090원, 일실수입 및 위자료 60,000,000원, 보상처리비용(의료자문비용) 300,000원, 합계 80,718,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이 황색 신호이지만 먼저 사거리에 진입하였음에도 뒤늦게 피고차량이 황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이 4:6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48,430,854원(=위 80,718,090원 × 60%) 및 그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