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0 2014고정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18:40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의무보험 미가입 부분)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결과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