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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541899

보험금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353,415원, 원고 C에게 4,849,6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은 서울 성북구 H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2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G은 2009. 12. 20.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피고 G은 2005. 12. 20.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왔는데, 2009. 12. 20.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 피고 G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 섬유, 잡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7호(이하 ‘207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직물재단 및 재봉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1호(이하 ‘201호’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호(이하 ‘220호’라 한다)에서 ‘L’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54호(이하 ‘154호’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는 2012. 5. 21.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보험기간 소재지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주식회사 I 2012. 5. 21. ~ 2015. 5. 21.(3년) 이 사건 점포 화재담보(건물) 7,000만 원 화재담보(기계) 6,000만 원 화재담보(집기비품) 1,000만 원 화재담보(동산 9,000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3억 원

나. 화재의 발생 1) 2012. 7. 21. 22:47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이...